‘3차 상법개정안’ 윤곽, ‘자사주 소각 의무화’…재계 “근본 문제 여전”
신규 취득 자사주의 경우 1년 이내 소각 재계, “그나마 다행”…근본 문제는 여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민주당 주도의 ‘3차 상법개정안’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사 개인에게 대규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제적 제재’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내 기구인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원내 지도부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법안을 발의해 입법작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3차 상법개정안’은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다.
개정안은 신규 취득 자사주의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자사주 처분계획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했다. 기존 보유 자사주의 경우 신규 취득 자사주와 같이 1년 이내 소각이 원칙이지만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뒀다. 이를 어길 경우 이사 개인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직원 보상 같은 일정요건에 한해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한 다음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자사주 처분을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예외사유는 ▲스톡옵션 부여와 같은 임직원 보상목적인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목적인 경우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필요가 인정된 경우 등이다.
이와 관련,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경영진이 회사 재산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한 후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자기 주식을 임의로 활용해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계, “그나마 다행”…근본 문제는 여전
여당의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권 방어라는 측면에서 자사주를 활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는 것 자체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주가부양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자기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104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기업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62.5%가 소각 의무화에 반대했다.
대한상의는 “자기주식 취득 후 1~5일간의 단기 주가수익률은 시장 대비 1~3.8%포인트(p) 높고 자기주식 취득 공시 이후 6개월, 1년의 장기수익률도 시장대비 각각 11.2~19.7%p, 16.4~47.9%p 높아 주가부양 효과가 확인됐다”면서 “자사주 소각에 의한 단발적 주가 상승 기대보다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반복적인 자사주 취득에 의한 주가부양 효과를 노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