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다 생계급여…첫 ‘역전현상’

2025-11-25     박순원 기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추이. 자료=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가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생계급여가 국민연금 수급액 보다 많아진 것이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1인당 평균액은 67만9924원이었다. 하지만 1인 가구 생계급여는 76만5444원으로 8만5520원 적었다.

지난 2015년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개별 급여 체계로 전환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43만7454원으로 시작했다. 당시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48만4460원 수준이었다.

문제는 늘어나는 생계급여에 비해 국민염금 수급액은 큰 상승이 없었다는 점이다.

지난 2023년 생계급여가 62만3368원, 국민연금이 62만300원이 되면서 첫 역전 현상이 관측됐다. 그리고 지난해 5만5807원, 올해 8만5520원으로 격차가 불과 2년 만에 8만원을 넘어섰다.

국민연금 평균액 인상률은 3~5%에 그쳤다.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연 1~3%)만큼 오르며, 연금액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A값·올해 309만 원) 상승률도 3~6% 수준이다.

문제는 국민연금과 생계급여의 격차는 더 커질 전망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7월 2026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기준선을 결정하면서 내년도 1인 가구 생계급여를 82만556원으로 정했다. 올해 12월 국민연금 평균액은 70만원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인정액 기준만으로 수급 자격이 결정된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