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렬 正論] 검찰의 잣대는 동일해야 한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외압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전후 맥락과 정황이 그렇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한 항소 건이 항소 시한 직전에 제동이 걸렸다. 중앙지검장은 ‘책임진다’며 사의를 표했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며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들었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의사만 밝혔다고 했고,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행사되지 않았다. 장관의 수사지휘는 서면으로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무리가 없다.
일반적 사건에서도 항소 여부에 대해 대검과 법무부의 승인을 받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대체로 검찰의 항소 포기는 사실 관계의 다툼 없이 양형을 다루는 경우이고, 검찰 구형보다 낮게 선고된 경우이다. 또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더라도,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보는 게 일반적이다.
이번 사건의 5명의 피고인 중 검찰 구형보다 높게 나온 피고인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두 명이다. 나머지 김만배·남욱·정영학 세 피고인은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었다.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과 뇌물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특히 부동산 개발 비리나 사기·횡령 등에서 범죄수익 규모가 클 경우 검찰의 항소가 관례다. 이러한 여러 이유로 검찰의 항소 포기는 여야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논란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기에 더욱 민감하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검찰은 유독 민주당 정권 때 ‘결기’를 내세우는 것 같다. 노무현 정권 이후 민주당 정권은 검찰개혁으로 검찰과 갈등을 연출했다. 행정부 외청에 불과한 조직이 정권과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여오곤 했다. 검찰은 정권에 대해서도 상반된 태도를 취해왔다. 노무현 정권 때 검사와의 대화에서 대통령은 “이쯤 가면 막 가자는 거”라는 표현까지 할 정도로 검찰은 대립각을 세웠다. 결국 노 전 대통령 자신이 박연차 게이트로 비극적 최후를 맞았다.
이후 등장한 이명박 정권에 대해 검찰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관대했다. 이명박 후보에 대해 도곡동 땅, 다스 차명재산, BBK 주가조작 의혹 등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면죄부를 줬다.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구속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딸, 전 사위 관련한 비위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렸다. 문 정부 법무부와 검찰의 대치는 검찰이 행정부 소속을 거부한 사례로까지 해석되기도 했다. 결국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과 대립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보수정당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 정권에서 검찰은 김건희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권력에 대한 수사는 외면했다. 그러나 민주당 인사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2022년 대선에 패배한 이재명 당시 후보는 검찰 발 ‘사법리스크’에 갇혔고, 5개 재판을 동시에 마주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기도 했다.
민주당과 검찰의 악연은 거의 구조적인 것 같다.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검찰개혁의 최종 버전인 ‘검찰청 해체’가 입법으로 완성됐다. 불과 얼마 전에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한 법원에 대해 검찰은 당연히 행사해야 할 ‘즉시항고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때는 검찰 내 이번과 같은 조직적 움직임이 없었다. 민주당이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 정치검찰의 망동”이라는 격한 표현을 쓰는 이유일 수 있다.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의 항소로 어차피 2심 재판은 열리게 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473억 이상의 추징금은 어렵게 됐고, 검찰 항소 포기로 피고인들에게 1심 이상의 중형은 불가능하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때문이다.
이번 항소 포기는 ‘부당한 외압’이라는 시각과 ‘보수정권 때 잘못에 대한 검찰의 반성 촉구’의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검찰의 잣대는 항상 동일해야 한다.
거슬러 올라가서 1995년 7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당시의 검찰 공안부의 입장, 관대하게 처리했던 많은 정치적 사건들 때문에, 검찰이 특정한 사건에서 정의롭고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더라도 진정성을 의심받는 이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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