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부정부패 ‘무관용 원칙’ 적용…사고 농축협 즉각 지원 전면 중단

2025-11-18     최정화 기자
사진=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는 부정부패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건 농축협에 대한 자금 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이미 지원한 자금도 회수하는 강도 높은 제재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수사나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부정행위가 명백하면 즉각 지원 제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수사 완료 후 조치하던 방식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지원 제한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신규 자금 지원 중단은 물론 기존 자금 회수 및 수확기 벼매입 등 특수 목적 자금 지원까지 포함한다. 고의적인 은폐 또는 축소 시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도 병행한다.

이번 조치는 농축협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국민과 농업인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중앙회는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게 시행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선심성 예산 집행과 금품 수수 등 공신력을 훼손한 전국 6개 농축협에 대한 지원 제한을 실시했으며, 추가로 지점 신설 제한 등 강력 제재도 추진 중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고질적인 구습과 관행을 깨고 신뢰를 되찾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개혁안은 선언이 아닌 즉시 실행되는 강력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임직원이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최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