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수습나선 정부...일부 지역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지난 10월 15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혼란을 야기하는 가운데, 대책 시행 이전에 매매 약정을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키로 하는 등 수습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목동과 여의도 등 재건출 일부 단지에서 약정을 체결한 매수자와 매도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지난 13일 개최한 ‘9·7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목동과 여의도 등 기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던 지역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대책 이전에 매매 약정서를 체결하고 구청 허가를 기다리다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기 때문이다. 매수자들이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는지 불확실해지면서 계약 파기와 매매 무산 갈등이 곳곳에서 불거졌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내년 수도권 공급 물량이 예정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기관별 과제 추진 상황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요 입지에 공급물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민간참여사업 공모, 설계 작업을 진행 중이며,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대상 부지도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공공 도심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 등 내년 착공 물량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했다. 사업 초기에 정비계획 입안요청에 동의하면 조합설립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도 추진한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