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수습나선 정부...일부 지역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2025-11-14     박순원 기자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월 15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혼란을 야기하는 가운데, 대책 시행 이전에 매매 약정을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키로 하는 등 수습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목동과 여의도 등 재건출 일부 단지에서 약정을 체결한 매수자와 매도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지난 13일 개최한 ‘9·7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목동과 여의도 등 기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던 지역들은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대책 이전에 매매 약정서를 체결하고 구청 허가를 기다리다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기 때문이다. 매수자들이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는지 불확실해지면서 계약 파기와 매매 무산 갈등이 곳곳에서 불거졌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내년 수도권 공급 물량이 예정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기관별 과제 추진 상황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요 입지에 공급물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민간참여사업 공모, 설계 작업을 진행 중이며,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대상 부지도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공공 도심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 등 내년 착공 물량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했다. 사업 초기에 정비계획 입안요청에 동의하면 조합설립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도 추진한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