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도, 박성재도 구속영장 기각...‘체면’ 구긴 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 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내란특검은 한 차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열린 ‘당정대 회의’ 논의 사항이 담긴 박 전 장관의 업무수첩과 휴대폰 포렌식에서 찾은 ‘권한 남용 문건 관련’ 파일 등을 제시하며, 박 전 장관이 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장관은 위법한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최후 진술을 통해 “계엄을 막으려 했는데, 막지 못했다”며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계엄 당일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대표를 체포하라”는 등의 글을 올리는 등 내란선동 혐의를 받고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