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숙원 ‘배임죄 폐지·상속세 개편’ 급물살...연내 처리 가능할까

13일 기재위 소위에서 ‘상속세 개편안’ 상정 ‘배임죄 폐지’ 논의도 급물살...대장동 사건이 변수

2025-11-13     박순원 기자

재계의 숙원인 ‘배임죄 폐지’는 물론 ‘상속세 완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 폐지’ 문제를 공식화하는 것은 물론 ‘상속세 완화’ 개편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13일 기재위 소위에서 ‘상속세 개편안’ 상정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공제 확대 법안이 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배우자공제·일괄공제 상향을 중심으로 한 ‘상속세 개편안’을 공식 검토한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상속세 완화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구체적인 조정 폭을 검토하기로 했다.

‘상속세 완화’의 쟁점은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의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다.

우선 ‘공제 확대’를 내세우는 더불어민주당은 “다양한 방안을 열어 두고 논의하겠다”면서도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분리해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일괄 공제를 7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10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한 바 있다.

‘동거주택 상속 공제’에 배우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여당 내에서 나왔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 상속받으면 최대 6억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하자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배우자 공제를 확대하는 등 ‘전액 면제’를 하자는 입장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는 등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배임죄 폐지’ 논의도 급물살...대장동 사건이 변수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임죄 폐지’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배임죄 폐지는 1,2차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3차 상법개정안까지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재계가 ‘최소한의 방어막’이라며 여당인 민주당에 요구하고 나선 카드다.

민주당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이달 중순 법무부 관계자를 불러 현행 배임죄로 처벌받는 사례 유형화 및 대체입법 절차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TF관계자는 “원래 10월 말 즈음 보고 받을 예정이었지만 늦어졌다”며 “정기국회 내에는 처리해야 하니 11월 중순 중간 점검 형식 회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내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인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배임죄 폐지’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습이다. 해당 사건이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도부 차원에서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완전한 폐지보다는 보완 또는 개정이 맞지 않나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