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차 상법개정안’ 추진...상장사들 “징벌적 손해배상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3차 상법개정안’에서 ‘5배 징벌배상’과 함께 ‘배임죄 폐지’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5배 징벌배상’ 등의 ‘상법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5배 또는 그 원인행위로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한도로 배상 책임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상장협은 “상법상 ‘상인’의 개념이 포괄적이므로 이러한 조항을 적용할 경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소상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인 등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초래된다”고 했다.
이어 “과도한 손해배상 발생 위험으로 상거래가 위축되고 리스크가 큰 거래나 혁신투자 또한 위축될 위험이 있다”면서 “실제 손해를 본 금액 이상의 배상을 노린 소송 남발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장협은 “독일·프랑스·일본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지 않았고, 영국과 미국도 명문 규정 없이 판례를 통해 운용하는 등 해외 입법례도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미국에서조차 법원에서 과다한 배상을 막기 위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초고액 배상을 경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