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금융위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행정소송

2025-11-11     박혜진 기자
사진=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이날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 제기 안건을 의결했다. 소송 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을 예정이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이사회는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일 롯데손보의 자본 건전성이 취약하다며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롯데손보가 종합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이번 권고가 건전성 관리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롯데손보는 이번 제재가 비계량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 최초 사례라며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문제 삼은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는 상위 법령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적법하게 결정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법원이 롯데손보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 효력은 정지된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