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의약품 관세 폭탄’…무역 협상 타결국은 예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수입 의약품 100% 관세 부과 조치가 이미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관세 부과의 파급 효과가 예상보다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국 내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다면,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 또는 특허 의약품에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백악관 관계자는 유럽연합(EU)이나 일본처럼 무역 협정을 타결한 상대국에는 "그 협정의 일부로서 15% 상한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EU는 지난달 미국과의 공동 성명에서 자국산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대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받았다. 일본 역시 의약품에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의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한국은 올해 7월 30일 미국과 큰 틀에서 무역 협정에 합의하며 "다른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들었으나, 양국 간 최종 문안 합의 및 서명이 아직 이뤄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한국산 의약품의 관세 적용 여부는 추가적인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많은 회사가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그들은 관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며 자국 내 투자 유치 효과를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최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