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22일 시작…소득 하위 90% 1인당 10만 원
행정안전부는 22일 오전 9시부터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첫 주(22~26일)에는 1차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예컨대 1978년생은 끝자리가 ‘8’이므로 24일(수요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하위 90% 여부는 지난 6월 납부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정해진다. 외벌이 직장 가입자 기준 ▲1인 가구 22만 원 ▲2인 33만 원 ▲3인 42만 원 ▲4인 51만 원 ▲5인 60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이 적용된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별도의 상한액이 있으며, 외벌이 기준 ▲1인 22만 원 ▲2인 31만 원 ▲3인 39만 원 ▲4인 50만 원 이하로 책정됐다.
다만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공시가격 약 26억 원, 시세 약 38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소득 2천만 원은 연 2% 이자율을 가정할 때 예금 10억 원을 보유한 수준이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지류형),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카드 포인트는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전용 앱·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류형이나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의무 복무 중인 군 장병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는다.
2차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처도 확대됐다. 원칙적으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해야 하지만, 이번엔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에서도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지급 대상 여부는 22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카드사 홈페이지·앱, 주민센터, 은행 영업점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상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이의신청도 요일제가 적용된다. 건강보험료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직장 가입자는 회사가 건보공단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지역 가입자는 건보공단 지사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이 필요하다.
자세한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 각 지자체 콜센터에서 가능하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