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과징금 기준 개정…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압박

2025-09-21     한경석 기자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본원 앞 석판. 사진=한경석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면서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 강화 압박이 한층 커지게 됐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앞서 19일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 특히 불완전판매와 불공정영업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당국은 과징금 산정 시 위반 행위의 고의성·중대성·피해 규모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사후적 구제 노력과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여부까지 고려하도록 했다. 이는 단순히 사후 징벌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사전적 예방 효과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은행권은 이번 조치로 불완전판매, 고령자·취약계층 대상 상품 판매 등에서 더욱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행의 경우 금융소비자 접점이 넓은 만큼 과징금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과징금 부과 대상을 위반 행위별로 세분화했으며, 위반 기간이나 반복 여부가 과징금 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증권사 등 전 업권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은행권의 경우 이미 사모펀드 사태, 고위험 파생상품 불완전판매 등으로 여러 차례 제재를 받아온 만큼,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영업 관행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기관·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권 전반에 ‘소비자보호 중심 경영’이 한층 강하게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위반행위자의 위법성 정도 등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할 것”이라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예측 가능성도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