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한시 인하’...2개월 연장
2025-08-14 박순원 기자
8월 말 종료가 예정됐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2개월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국제유가 변동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고려해 휘발유는 유류세의 10%,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는 유류세의 15%를 인하하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10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소비자물가의 상승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은 국제 유가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3개월 전 전망치보다 0.3%포인트(p) 상향된 수치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 82원/리터(ℓ) ▲경유 87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원/리터(ℓ)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 간 더 유지된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