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실수요자 자금 조달 ‘비상등’

신한·기업銀, 6·27 이후 제한 확대 모집인 제한시 ‘대출 사각지대’ 우려

2025-08-13     최정화 기자
서울 시내의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주요 은행들이 대출 제한을 확대하고 있어, 전 은행권으로 확산 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8·9월에 이어 10월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청도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이달 14일부터 10월말까지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신청을 기존 주담대에서 전세자금대출(전세대출)까지 확대하고, 지역 제한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힌다. 

신한은행이 6·27 대출규제 이후 추가한 조치는 ▲수도권 물건지 대출모집인 주담대 8·9월 실행분 추가 접수 중단(지난달 16일)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중단·1주택이상 보유자 전세대출 취급 제한·타행 대환(갈아타기) 자금 용도 취급 제한(이달 6일) ▲전 지역 대출모집인 대출(주담대·전세대출) 10월 실행분 접수 마감·MCI(모기지신용보험) 신규 10월말까지 한시적 중단(이달 14일) 등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후 추가 제한 등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도 주담대 모집법인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하반기부터 추가 접수를 잠정 중단했다. 전세대출도 ▲타행 대환용 전세대출 취급 불가(대출이동 서비스를 통한 타행대환 제외) ▲비대면 전세대출 상품 금리 감면 축소 ▲모집법인대출 한도제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주담대와 전세대출 모집인 대출 제한은 이달 4일부터, 타행대환용 전세대출과 비대면 전세대출 상품금리 감면 축소는 전일(12일)부터 운영했다. 

신한은행과 기업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은 기존에 자발적으로 시행 중이던 가계대출 제한에 더해 6·27 대출 규제 정책을 반영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제한을 운영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은 올해 추가로 시행되는 제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4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전지역의 다주택자 주택구입자금대출 취급 제한 ▲(서울·수도권 담보물건지) 주담대 최장대출기간 30년 제한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부 취급 제한 ▲(서울·수도권)1주택 보유세대 주택구입자금대출 취급 제한 등을 적용 중이다.

하나은행은 올해 6월 26일부터 대출모집법인별 신규 취급 한도를 선제적으로 부여한 뒤 이달 5일부터 9월 중 실행 예정 건에 대한 주담대와 전세대출 모집법인 신규 접수를 중단했다. 하나은행 측은 “이미 접수한 건은 정상대로 실행 예정이며 10월 이후 실행 예정 건에 대한 대출모집법인 신규 접수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주담대 취급량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우리은행은 대출모집법인별로 월별 한도를 한다. 취급한도는 해당월 한정으로 관리되며, 전월 한도 미사용분이 익월로 소급되지 않는다.

NH농협은행도 이미 적용 중인 ▲주담대(대면·비대면) 타행대환 취급 한시적 제한 ▲(은행재원)대면 전세자금대출 타행 대환 일시 취급 제한 ▲대면·비대면 MCI, MCG(모기지신용보증) 가입 일시 제한 등에 이어 6·27 대출 규제를 반영한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 담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최대 1억 원 제한 ▲신용대출 한도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 등을 운영 중이다.   

◆ 건전성 속 포용성 위한 다각적 대안 필요 

업계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제한 강화 정책으로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경우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에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이나 타행대환 전세대출이 실수요자들에게 중요한 경로인 만큼 이 채널이 조정되고 심사가 강화된다면 이들이 필요 자금을 확보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민은행 측은 실수요자 소외 방지책에 대해 “은행권은 소득과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맞춤형 심사를 통해 대출 여건을 세밀하게 조정함으로써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한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취급 중단 대출 조치일 이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을 완료한 경우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주거 이전을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취급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은행은 “가계대출 수요 억제를 위해 인위적인 가산금리 인상 방안 등은 검토하고 있진 않다”며 “당행은 당국 조직개편과 그에 따른 정책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은행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수록 고신용자 위주로 대출이 이뤄져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수요자들은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금융 서비스의 불평등한 접근은 자칫 ‘대출 사각지대’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권과 당국은 건전성과 포용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최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