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손실 코인으로 보상”...투자 사기 주의보
2025-08-10 박혜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10일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지속되면서 ‘투자 손실 보상’, ‘코인 무료 지급’,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전화나 SNS 등으로 과거 금융투자 손실 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준다며 접근한다.
최근엔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또는 주식 리딩방 가입자에게 회원 가입비 환불을 미끼로 접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채팅방에서 투자 손실 보상 또는 가입비를 환불받았다고 ‘허위 인증’을 하는 바람잡이도 동원되고 있다.
이후엔 정부기관 명의의 가짜 문서 또는 금융회사 직원 등으로 속여 신뢰감을 형성하고 피해자를 현혹한다.
이들은 손실 보상금으로 고수익이 보장되는 가짜 코인을 지급한다고 속인 후, 예정보다 과다 지급됐다며 코인 대금 입금을 강요하거나 추가 대출 등을 통해 거액의 투자금을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사기 행태는 최신 재테크 트렌드에 따라 사기 수단(주식, 코인 등)만 바뀔 뿐 동일 수법이 반복 사용되므로, ‘가상자산 투자사기 단골 멘트’를 숙지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