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법개정안] AI 전폭 지원...반도체·해운·운송업 등에 세제 혜택

2025-07-31     박순원 기자
지난 25일 한미 산업장관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한국 민간 조선사들의 대규모 현지 투자와 이를 뒷받침할 대출·보증 등 금융 지원을 포괄하는 패키지로 구성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MASGA 프로젝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 금융 지원에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공적 금융 기관들이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31일 ‘2025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반도체와 해운 및 방산 등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반도체의 경우에는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반도체 생산 촉진에 대한 세제 혜택은 배제됐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 세법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제조장비나 항공기와 같은 세율 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해주는 제조 및 수리공장 지정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반도체와 항공기 등은 원재료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원재료 수입에 대한 관세 부담이 컸다”면서 “관세 부담을 줄이는 기간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수입하는 부품이나 원재료 등의 종류를 따져 20~100% 가량의 관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다만, 반도체 업계에서 요구했던 생산 촉진 세제 개편은 제외됐다. 생산 촉진 세제 개편이란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판매할 경우 판매량 등을 고려해 법인세를 일부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의 IRA과 비교해 한국판 IRA라는 별칭이 붙었다.

◆운송 및 해운, 방위산업에 세제 개편

정부는 아울러 이번 ‘세법개편안’을 통해 운송업과 해운업 및 방위산업에 대한 세제 개편에도 나서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인공지능(AI) 지능형 자율 운항 기술과 관련 설비 제작 등을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연구개발(R&D) 등을 진행할 경우 일반 기술과 비교해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선박은 AI 지능형 자율운항 기술이 해당된다. 자동차는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등이 포함됐다.

해운업의 세금 공제 방식도 개선된다. 선사나 화주가 해상물동량 중 국적선사를 이용한 물동량이 40% 이상일 경우 지출한 운송비용의 0.5% 공제가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아울러 원양 해상물동량 중 국적선사를 이용한 물동량이 25% 이상이면 지출 원양 운송비용의 1%가 추가로 공제된다.

이외에도 방위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커졌다.

방산물자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 혹은 안정화 기술 관련 시설 등은 신성장·원천기술 세부기술 등으로 관련 범주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공제율은 최대 40%, 투자세액공제율은 최대 12%까지 늘어날 수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