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콕스 전 임원 7명, 163억 횡령·배임 혐의 검찰 공소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054180)는 전직 임원들이 총 163억 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공소 제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혐의를 받은 인원은 ▲박 모 전 부회장 ▲이 모 전 사내이사 ▲전직 임원 4명 ▲자회사 전 임원 1명 등 총 7명이다.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공소장에 명시된 횡령·배임 금액은 총 163억5245만 원으로, 이는 지난해 말 기준 메디콕스이 자본총계(594억4539만 원)의 27.5%에 해당한다. 이 중 박 전 이사와 이 전 이사에 대한 공소금액은 약 153억9960만 원이며, 나머지 임원들 관련 금액은 9억5286만 원이다. 해당 범행은 2021년부터 2025년 초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혐의 및 금액 등은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혐의 발생 공시일인 21일을 기준으로 15영업일 이내인 내달 11일까지 메디콕스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실질심사 대상일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절차가 진행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매매거래정지 해제 여부가 공지된다.
앞서 2월 메디콕스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주주가 소니드에서 케이지투자조합(KJ투자조합)으로 변경됐다. 케이지투자조합은 민법상 설립된 신생 조합으로, 총 1400만 주(16.89%)를 인수하며 최대주주에 올랐다.
케이지투자조합의 최다출자자는 지대식 씨(52%), 대표 및 업무집행조합원은 김현규 씨(48%)로 구성돼 있다. 해당 유상증자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이다.
메디콕스는 2020년 중앙오션에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한 기업으로,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해왔다. 올해 1분기까지도 매출의 88.8%가 조선기자재 제조업에 치중하는 사업 구조를 지녔다. 최근까지 잦은 경영진 교체 및 본점 이전, 신규 자금 유입 등이 이어지며 경영 투명성과 사업 방향성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진 상태다.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매출 68억 원, 영업손실 20억 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영업적자 기조를 이어오고 있으며,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영업손실은 ▲115억 원 ▲107억 원 ▲100억 원 등으로 총 322억 원 가량의 적자를 내며 수익성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앞서 8일 메디콕스 박 전 부회장과 이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도주한 회장 2명은 지명수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부동산 시행업체 A사 주식을 무상 양도받고 50억 원에 매수한 것처럼 꾸미는 등 520억 원 상당의 법인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한, 허위 유상증자 공시, 불필요한 전환사채(CB) 인수, 비상장주식 고가 매입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며, 가족과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법인카드를 사용한 총괄사장 황 씨 등 5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