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 오늘 검찰 고발 여부 결정

2025-07-16     최정화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날 정례 회의에서 방 의장의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증선위 심의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은 이달 7일 회의를 열고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증선위에 전달했다. 

증선위가 자조심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는 만큼 검찰 고발 의견을 뒤집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개인에게 부과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로 방 의장이 검찰에 송치될 경우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면 관련 위반에 따른 이익이 50억원을 넘기에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상장 과정에서 사모펀드(PEF)와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방 의장은 IPO(기업공개)를 진행하면서도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상장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의도적으로 상장 계획을 은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은 보유하고 있던 하이브 지분을 PEF에 넘겼다. 하이브가 2020년 10월 코스닥에 입성하면서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계약을 맺은 방 의장은 약 4000억원을 정산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계약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이브 측은 “모든 거래는 법률 검토를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며, 금융당국과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최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