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휴마시스 소송서 일부 패소…“모순 있어 항소 계획”

재판부 “셀트리온, 휴마시스에 127억 지급” 휴마시스, 셀트리온에 39억 지급해야

2025-07-03     신용수 기자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진단키트 파트너사 휴마시스와 진단키트 소송에서 일부분만 승소했다. 이에 셀트리온은 항소를 예고했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셀트리온이 휴마시스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셀트리온과 휴마시스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맺었으나 납기 지연과 계약 해제를 이유로 맞소송을 진행해왔다. 셀트리온은 2021년 미국 시장에 진단키트를 공급하기 위해 수차례 휴마시스에 발주를 진행했으나 휴마시스가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이 부당하게 과도한 요구를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38억8776만원을 셀트리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셀트리온이 계약을 해지하며 지급하지 않았던 물품대금 약 127억여원에 대해서는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즉 셀트리온은 이번 판결로 약 88억여원의 순채무를 부담하게 됐다.

셀트리온은 이번 판결에 대해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이 사실이었고 그로 인해 당사가 피해를 받은 부분이 실존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당사가 약 127억1072만원을 휴마시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약 88억2296만원의 실질적인 채무가 부여됐으나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고찰 대신 ‘대기업은 강자이며 중소기업은 약자’라는 사회 통념에 입각한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결에서 계약 해지 요건 중 하나인 공급 지연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해 당사의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대폭 제한했으나 공급 지연 때문에 이뤄진 당사의 계약 해제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점도 존재한다”고 했다.

또 “재판부가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 사실을 인정한 만큼 항소를 통해 당사가 부득이하게 해제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충분하고 면밀히 소명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