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급여이체 기준 완화…단기근로자 금융 혜택 문턱 낮춰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급여이체 인정기준을 대폭 완화하며 플랫폼 종사자와 단기 근로자 등 다양한 근로 형태의 고객도 금융 우대 혜택을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30일 전했다.
하나은행은 내달 1일부터 급여이체 인정기준을 기존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에서 ‘월 합산 50만원 이상 입금’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로 나뉘어 입금되는 급여도 월 기준으로 50만원을 넘기면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 36시간 미만으로 일한 ‘단기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약 30.8%로, 2014년 15.4%에 비해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기 계약 및 프로젝트 기반의 근로 형태가 확산되며 노동시장의 구조가 더욱 유연해진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분할 지급 형태로 급여를 받는 고객이 급여이체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수료 면제, 금리 우대 등 금융 거래 시의 다양한 혜택을 보다 쉽게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게 하나은행의 설명이다.
특히, 생계·주거급여 등 정부 지원금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장애수당 수급자의 경우 입금 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수급액 자체를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도 높였다.
하나은행은 제도 변경 시행을 기념해 내달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나 급여 대축제’ 이벤트도 연다. 올해 하나은행을 통해 급여이체 이력이 없었던 손님 중 최초로 급여이체 실적을 인정받는 고객에게 선착순 1만명 대상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연 0.2%포인트(p) 우대 금리 쿠폰이 지급된다. 또, 선착순 3000명에게는 사이버범죄 보상보험도 무료로 제공된다.
아울러 추첨을 통해 노트북, 하나머니 3만 포인트, CU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급여이체 기준 완화는 근로형태와 소득구조의 변화를 반영해 금융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소외 없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