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배타적 사용권 획득

2025-06-10     박혜진 기자
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이 4월 22일 출시한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전했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이 최초 개발한 개물림사고 시 발생하는 벌금형을 실손 보장하는 새로운 위험담보에 대해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앞으로 6개월간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반려동물이 개물림사고를 일으켜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동물보호법 벌칙 제1항 제3호 ▲동물보호법 벌칙 제2항 제4호로 벌금형을 받게 된 경우 보장이 가능하다.

현재 손보업계 내에서 판매하는 펫보험에선 반려인에 대한 책임보장이 배상책임에 한해 보장됐으나 신담보로 형사적 처벌로 인한 벌금형까지 보장 영역이 확대됐다.

또한, 이미 ‘과실치사상 벌금’ 담보를 가입한 고객의 경우 보장공백이 발생하는 부분(‘동물보호법’ 벌칙 제1항 제3호, 벌칙 제2항 제4호)만 보장하는 기가입자용 ‘개물림사고 벌금(동물보호법)’ 업셀링 담보도 운영한다.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모든 소비자가 개물림사고 벌금형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맹견의 경우 개물림사고가 발생해 ‘동물보호법’ 벌칙 제1항 제4호, 벌칙 제2항 제5호에 따른 맹견의 관리 위반으로 벌금에 처할 시, 해당 처벌 조항으로는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맹견의 경우 가입 시 유의가 필요하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부터 시작해 동물보호법에 벌금(2019년)이 신설되는 등 반려동물 관련 법률은 꾸준히 강화됐다”며 “개물림사고 시 과실치사상 벌금은 보장이 가능했으나 동물보호법 벌금은 보장공백이 발생하는 등 반려인의 형사처벌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반려인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