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무료 제테크 강의로 접근 후 가짜 거래소 유인” 사기 급증

2025-06-01     박혜진 기자
금융감독원 전경(사진=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급둥주 무료 증정’ 등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현혹한 후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홈페이지에서 투자를 유도해 거액을 편취하는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번 사기의 가장 큰 특징은 사기범들이 스스로 ‘교수’라고 칭하며 약 4개월간에 걸쳐 가짜 ‘재테크 강의’를 제공하고, 단순 ‘출석’만으로도 수십만원의 현금이나 가짜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한다는 점이다.

또한 사기범들은 가짜 증명서 제시, 허위 인터넷 기사 배포 등 더욱 고도화·정교화된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국은 경고했다.

실제로 A씨는 올해 1월경 인스타그램에서 “급등주 무료증정” 광고를 보고 해당 링크에 숫자 777을 보내자, ‘이 모 교수(사칭)’와 ‘정 비서(사칭)’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단톡방으로 초대받았다.

A씨는 이후 출석만 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무료 재테크 강의를 4개월간 매일 청취한 후후 “미국 SEC에서 가상자산거래소 라이센스를 획득한 B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입하면 코인 선물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가상자산거래소 홈페이지에 가입했다.

그러나 5월 초 갑작스러운 코인 가격 변동으로 손실이 발생해 강제청산이 됐으며, 계좌가 마이너스가 됐으니 900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송금한 후에야 사기임을 의심하게 돼 신고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재테크 강의’, ‘출석지원금’, ‘급등주’ 등을 공짜로 제공한다며 접근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할 것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거래도 하지 말 것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는 절대 송금하지 말 것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할 것

금감원은 “불법 가상자산 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관련 증빙자료(문자메지시, 입금내역 등)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