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대신·메리츠증권, 내부통제 강화 효과…금감원 제재 ‘0’
10대 증권사 제재건수 전체의 62% 차지 ‘투자일임업자 불건전 영업행위’ 제재 가장 많아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투명성과 선진화를 위해 주요 증권사 지점의 영업 실태 조사를 강화하면서, 국내 10대 증권사 중 절반 이상이 올해 제재를 받았다. 주요 제재 사유는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였으며, 메리츠증권·신한투자증권·대신증권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30일 금감원이 공시한 검사결과 제재에 따르면 연초(1월 1일)부터 이날까지 국내 증권사는 13곳이 총 21건의 제재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 이상이 10대 증권사에 해당되며, 이들 제재건수는 전체 증권사의 61.9%를 차지했다.
제재 조치의 주요 사유는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제재조치는 3월 말에 집중됐다. 이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3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2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3월(10건)에 가장 많은 제재조치가 이뤄졌고, 2월엔 제재조치 건수가 없었다.
제재 수위로는 중중계에 해당되는 기관경고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징계인 기관주의 8건으로 집계됐다.
◆ 신한투자증권, 작년 ETF LP 사건 ‘조사 중’
10대 증권사가 국내 시장 점유율의 80% 이상(2023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제재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결과다.
올해 제재건수가 가장 기업은 동일하게 3건 제재를 받은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불완전판매와 전자금융거래 의무 위반, 투자일임업자 불건전 영업행위 등으로 경고 2건, 주의 1건을 받았다. 다만, KB증권은 3건 중 투자일임 관련 1건만 경고조치를 받았고, 나머지 2건은 ‘판매시 설명 위반’으로 조치생략됐다.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대신증권은 단 한 건의 제재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재 ‘제로’의 배경으로는 철저한 내부통제 이행 또는 금감원의 조사 지연에 따른 미반영 가능성이 거론된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10월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 과정 중 1300억원의 손실이 난 것과 관련 금융당국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어서 이에 따라 제재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메리츠증권과 대신증권은 금감원에서 제재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건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올해 하반기가 남아있는 만큼 금감원의 정책에 따라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내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퇴임 이후에도 금융정책 현안을 일관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기간별, 주제별 연간 계획 등 요소에 따라 조사 방향성이 결정되는 만큼 제재대상과 건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제재 대상과 숫자에 초점을 맞추기 보단 개별적으로 제재 사유를 들여다 보고 금융당국의 다음 스텝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최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