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12억 초과 주택도 가능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출시

2025-05-26     한경석 기자
사진=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매월 정해진 연금을 종신 수령하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을 출시했다고 26일 전했다.

하나금융에 따르면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시니어 세대의 최대 고민인 은퇴 후 소득 절벽과 거주 안정성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공동 개발해 출시한 민간 주택연금 상품이다. 

지난해 12월 상품의 혁신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 가능성을 인정받아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고, 최종 승인을 받아 26일부터 전국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판매한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하는 손님들은 하나은행에 본인의 주택을 신탁 방식으로 맡기고 해당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하나생명은 매월 정해진 연금을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종신 지급하는 구조다.

◆ 12억 초과 주택도 가능…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 자동 승계

하나금융그룹은 시니어 금융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이 상품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도 가입 가능하며, 2년 이상 보유하고 현재 거주 중인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가 대상이다.

사망 시 배우자에게 주택과 연금 권리가 자동 승계되며, 연금 총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종신 지급이 가능하다. 비소구 방식이라 부부 사망 후 주택 매각 시 부족분은 청구되지 않고, 남은 재산은 상속된다.

연금 수령 방식은 ▲정액형 ▲초기 증액형 ▲정기 증가형 등 다양하며, 이달 기준 고정금리 3.95%가 적용된다.

‘하나더넥스트’는 하나금융그룹이 시니어 생애주기에 맞춰 은퇴설계, 상속·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특화 브랜드다. 대표 상품으로 ▲‘생명보험청구권신탁’ ▲‘하나더넥스트TDF’ ▲‘치매간병보험’ 등이 있다.

또한, 하나더넥스트 라운지’를 을지로·선릉·서초 등에서 운영하며, 은퇴자산 설계 및 세미나 등 무료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