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영업정지 정면돌파…‘용산정비창’ 수주 총력전
서울시 제재에 ‘용산 수주전’ 비상…가처분 신청으로 돌파구 모색 영업정지에도 수주 의지 ‘굳건’…금리 조건 등 전략 제시 박차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정면돌파에 나섰다. 수주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돌입하는 동시에, 파격적인 사업 조건을 제시하는 등 수주전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HDC현대산업개발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 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 피해 초래’와 ‘중대 재해 발생’ 등을 이유로 각각 8개월,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내달 9일부터 내년 6월8일까지다.
이는 2022년 1월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 붕괴 사고에 따른 것으로, 당시 39층에서 23층에 이르는 바닥면, 천장, 내외부 구조물이 붕괴돼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문제는 이번 처분이 HDC현대산업개발의 핵심 공략 사업지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시공사 선정 일정과 맞물렸다는 점이다. 총 공사비 9558억원 규모의 정비창1구역 재개발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 7만1900㎡ 부지에 지하 6층~지상 38층 공동주택 12개 동(총 777가구)과 오피스텔 894실, 상업·업무시설을 신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최종 시공사 선정은 내달 중순쯤 마무리된다.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신규 수주 활동에 제약이 발생한다. 공공은 물론 민간 도급 계약도 체결이 불가능하고, 매출과 수익성 악화로 직결될 공산이 크다. 단, 행정처분 전 체결된 기존 공사 계약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어 직접적인 시공 중단 사태는 피할 수 있다.
이같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HDC현대산업개발은 수주전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돌입하는 한편, 조합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조건 제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공사비 ▲금융조건(사업비) ▲이주비 ▲공사기간 ▲분양책임(대물변제) 등 핵심항목에서 지난 1월 치러진 한남4구역보다 우위의 조건을 제안했다. 특히 보유 중인 용산역 전면 지하개발권을 활용해 단지와 용산역을 직접 연결하겠다는 계획은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대안설계(안) 기준 평당 공사비는 약 858만원으로, 경쟁사인 포스코이앤씨 894만원보다 36만원 낮게 책정됐다. 금리 조건의 경우, HDC현산은 CD+0.1% 고정금리라는 업계 최저 수준을 제시했다. 이는 한남4구역의 현대건설 CD+0.1%(고정금리)과 동일하고, 삼성물산 CD+0.78%(변동금리), 포스코이앤씨 CD+0.70%(변동금리) 보다 낮은 수준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즉시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소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