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풍향계] 종합금융 향해 ‘저축은행 M&A’ 전선 확장…금융그룹 재편

2025-05-09     신수정 기자
서울의 한 저축은행 앞. 사진=연합뉴스

‘종합금융’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금융회사들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춧돌로 저축은행 인수에 뛰어들고 있다. 종합금융그룹에 걸맞게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자회사 간 방카슈랑스 및 디지털전환 등 연계 영업으로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지주사 전환…교보생명 신창재, OK금융 최윤 ‘숙원사업’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달 28일 이사회에서 저축은행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을 인수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교보생명은 2026년 10월까지 단계적으로 SBI홀딩스로부터 SBI저축은행 지분 50%+1주(약 1억5614만주)을 9000억원에 인수할 계획이다. 자사주를 제외한 의결권 기준 지분율은 58.7%에 달한다.

SBI저축은행 최대주주는 일본 종합투자금융그룹 SBI홀딩스로, 현재 자사주 14.77%를 제외한 85.2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승인을 받은 다음 하반기 중 30%(의결권 없는 자사주를 감안한 실제 의결권 지분 35.2%)의 지분을 취득하고, 2027년부터 단독 경영할 계획이다.

교보생명은 2018년부터 7년간 이어오던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컨소시엄과 풋옵션 적정가격 관련 분쟁이 일단락된 사이, 주식 매입으로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의 숙원사업인 종합금융지주사 전환에 속도를 낼 것을 보인다. 현재 교보증권과 교보자산신탁, 교보악사자산운용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저축은행 2위인 OK저축은행도 상상인·페퍼저축은행 인수합병(M&A)를 검토 중이다. OK저축은행은 지난달 14일부터 인수를 위한 실사를 진행 중이며, 물밑에서 가격 협상과 인수·합병(M&A) 의지를 살펴보는 상황이다.

OK저축은행이 이들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자산 기준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을 넘어서게 된다. 또한, 서울·충청·호남 지역 중심의 영업을 펴온 OK저축은행은 경기·인천 지역 영업권을 추가 확보하며 외형을 확장하게 된다.

최근 OK금융그룹은 최근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발목잡은 대부업(OK홀딩스대부)을 그룹에서 완전히 철수시키고, 한양증권 인수 딜(거래)의 실질적 주체로 부상하는 등 종합금융그룹 도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는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의 숙원사업인 지주사 전환을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왼쪽부터)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 최윤 OK금융그룹 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사진=각 사

교보생명, OK저축은행 외에도 저축은행을 사들여 종합금융에 도전한 금융사가 있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10월 비금융 계열사인 한화글로벌에셋으로부터 한화저축은행 지분 100%(6160만주)를 인수하며 완전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한화그룹 3세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의 경영 승계 이슈가 맞물린 가운데, 김 사장 체제의 한화생명이 종합금융 도약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 교보·한화생명, 방카슈랑스로 비이자이익 확대 노린다

저축은행은 M&A 시장에서 꾸준히 수요있는 매물로 꼽힌다.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신규 사업자 인허가가 불가능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영업 구역 규제 등 제약으로 인수 대상자가 사업 초기에도 고정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특수성 때문이다. 이는 매각가 측면에서 200억~500억원 가량 프리미엄이 붙는 요소로 작용한다.

인수 주체가 기존 영위 중인 사업과 저축은행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도 있다. 신한저축은행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신한금융그룹은 과거 2012년 토마토저축은행을 인수해 신한저축은행으로 자회사 편입시켰다. 이후 신한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어려운 고객을 신한저축은행으로 연계하고 있다.

특히, 교보생명과 한화생명 등 보험사는 보험업법상 방카슈랑스 판매 비중을 25%까지 확보할 수 있다. 방카슈랑스는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로, 금융기관이 보험사 상품을 대신 판매하는 방식이다. 비이자이익 확대를 위한 주요 수익원 중 하나다.

금융당국의 우호적인 시각도 긍정적이다. 당국은 저축은행 M&A 활성화를 위해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에 대한 인수 요건을 2년간 한시 완화했다. 금융지주사의 인수를 돕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고, 자산건전성 4등급 이하 저축은행도 M&A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