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 희망퇴직 실시…근속 5년 이상 직원 대상

2025-04-28     허서우 기자
서울 장충동에 위치한 신라면세점. 사진=호텔신라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신라면세점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신라면세점은 사내 공지를 통해 이번 주부터 비공개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만 40세 이상이거나 근속 5년 이상으로, 즉시 퇴직 시 연봉의 1.5배 혹은 18개월 휴직 후 퇴직 시에는 기본급을 지급한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신라면세점이 이번 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라고 설명했다. 

한편, 호텔신라 면세 부문은 올해 1분기 영업손실 50억원을 기록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허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