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재조사 완료…상반기 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완료했다. 관련 제재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난해 11월 중순 관련 제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당시 전원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한 재조사를 결정하면서 올해까지 심사가 이어졌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담합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지난 18일 각 은행에 발송했다.
재심사에 착수한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2월 12일과 17일 4대 은행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재조사를 벌인 뒤 약 두 달에 걸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새로 작성했다.
2차 심사보고서에선 각 은행의 정보교환 행위가 대출 조건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증거가 보강됐다. 앞선 조사에선 은행들의 LTV 담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하지 못해 ‘끼워 맞추기’에 불과한 제재란 비판이 있었다.
또 1차 심사보고서에서 검찰 고발 의견을 제시했지만, 새 심사보고서에서는 이를 철회했다. 대신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관련 매출액을 상향 조정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면 은행들은 수천억원대 과징금을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1차 조사에선 LTV 관련 신규 대출만 매출 기준에 포함했지만, 이번 재조사에서는 기한 연장 대출까지 포함했다. 공정위는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산정한 기준율에 이 매출액을 곱해 과징금을 결정한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7500여 건의 LTV 정보를 공유하며 대출 한도를 비슷하게 맞추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시장 경쟁이 저해되고, 소비자들이 고금리 신용대출로 내몰려 금융 소비자 이익이 침해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LTV는 부동산 담보 대비 대출 가능 비율을 뜻한다.
이에 은행들은 “담합이 아닌 단순 정보교환이며, LTV 정보 공유는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보 공유 이후에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각 은행 의견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전원회의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통상 전원회의 후에 위원들의 합의를 거쳐 제재 여부를 판단한다. 은행들은 이르면 6월 초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1심 법원 기능을 하는 공정위는 서울고법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