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방카슈랑스 25%룰’ 완화에도 제각각 행보 왜
공제보험 영위 여부에 따라…비이자이익 ‘성장’·‘제고’ 관점 차이
금융권의 ‘방카슈랑스 25%룰’이 완화됐지만, 새마을금고·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보험 판매 비중은 여전히 제각각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험업법상 방카슈랑스 적용 여부와 더불어, 비이자이익의 성장성·안정성에 대한 전략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다.
‘방카슈랑스’는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로, 금융기관이 보험사 상품을 대신 판매하는 방식이다. 비이자이익 확대를 위한 주요 수익원 중 하나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16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의 판매비중 규제개선’ 등 96건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는 올해 1월 진행된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방카슈랑스 25%룰’ 완화 방안을 기반으로 기획됐다.
우선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생명보험 상품은 33%로, 손해보험 상품은 50%(은행이나 단위조합) 혹은 75%(증권)로 규제 비율을 완화할 계획이다. 단, ‘금융지주 계열사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열사 판매 비중은 생명보험 현 25% 유지, 손해보험은 33% 혹은 50%로 제한키로 했다.
◆ 공제사업 인정 여부 따라 갈리는 ‘방카슈랑스’ 적용
은행의 보험 판매 취급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됐지만, 상호금융권의 보험 판매 비중은 여전히 제각각이다. 방카슈랑스 취급 여부는 보험업법에 의해 갈리기 때문이다.
보험업법에 따라 ‘방카슈랑스 25%룰’을 적용받는 대상은 ▲은행법을 따라 설립되고 명시된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다.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신용카드업자 등은 시행령에 따라 제외됐다.
반면, 신협·새마을금고·수협·우체국 등은 ‘25%룰’을 적용받지 않아 비교적 판매 비중 규제에서 자유롭다.
보험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인정받아 자체적으로 공제(보험)사업을 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중앙회 등 중앙기관에 공제사업 인가를 걸쳐 전국 지점과 판매 약정을 맺는 방식으로 창구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비슷한 상호금융권인 농협은 2012년 ‘농협법’ 개정에 따라 보험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예외적으로 방카슈랑스 역할을 따로 부여받았다. 다만, 농협의 단위조합 중 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인 경우 25%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상호금융 관계자는 “당초 공제사업을 다뤄 25%룰을 적용받지 않았던 타 상호금융들과 농협을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방카슈랑스 판매 비중 규제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공제사업 중심의 상호금융권과는 거리감 있는 얘기”라고 말했다.
◆ 농협 외 상호금융, 비이자이익 ‘제고’ 방점
상호금융권은 비이자이익을 끌어올리겠다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다만, 방카슈랑스와 공제사업 등 보험 취급 영역의 간극으로 인해 비이자이익 성장 전략에 있어 차이가 나타났다.
농협은 공격적으로 비이자이익 성장에 집중하는 한편, 그 외 상호금융은 안정적으로 수준으로 비이자이익 제고에 방점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상호금융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의 공제사업도 (주요 수익원인)이자수익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비이자이익 수익을 확보하고자 출발된 것이기에 수익 구조 다변화 차원의 목적은 동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제사업을 기반으로 한 비이자이익 확대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며 “공제사업은 실적 견인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성과 회원 혜택에 초점을 맞춘 상호부조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