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양증권 대주주 심사 중단…KCGI “인수 의지 여전”
금융당국이 KCGI에 대한 한양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KCGI가 지난달부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다. 다만, KCGI가 올 6월까지 한양증권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인수 불발을 단정할 수는 없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KGCI에 대한 한양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1월 KCGI가 대주주 변경을 신청한 후 3개월여 만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업 인허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변경승인 심사 중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될 경우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달 KCGI 탈세혐의와 강성부 대표 개인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4국은 정기 세무조사보다 대규모 기획 조사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다.
금융위는 통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일부터 60일 이내 완료되지만 세무조사로 인해 심사기간이 길어진 상황이었으나 결국 중단됐다. 중단된 심사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재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앞서 KCGI는 지난해 9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한양증권 지분 29.59%를 약 2204억원(주당 5만8500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학교법인 한양학원과 백남관광, 에이치비디씨가 지분 매도자다. 한양학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황 부진으로 현금 유동성이 악화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KCGI 측은 금융위 심사 중단으로 인해 인수협상이 무산된 건 아니라고 밝혔다.
KCGI 관계자는 “당초 지난달 말쯤 인가가 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국세청 조사가 시작됐다”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인가를 내준다는 게 당국으로선 부담이 될거라 잠시 보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월 말까지 (KCGI가)우선협상 대상자로 돼있어서 그때까지 인가를 못 받으면 지위가 박탈되겠지만 지금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인수 의지에는 변함이 없기에 결과에 따라 다시 심사서류를 제출하면 당국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최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