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지난해 350억원 금융사고
하나은행에서 지난해 4월 350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위가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882억원 부당대출이 적발된 IBK기업은행에 이은 금융사고다. 다만, 금융사고 발생 시점이 책무구조도 시행 전인 탓에 가까스로 1호 제재 사례가 적용되지 않았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전일(14일)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350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 발생일은 지난해 4월 30일이며, 손실 예상액은 1억9538만원이다.
하나은행은 “차주사가 부동산 구입을 위한 잔금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제출했던 계약금, 중도금 이체확인증이 허위로 확인됐다”며 “기한의이익상실 조치와 함께 담보물 매각 등을 통해 99.5% 회수 조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 “책무구조도 1호 사례엔 부적합”…금융사고 발생 시점 관건
올해 1월부터 금융권 책무구조도가 시행됐지만, 금융사고 발생 시점은 지난해라 책무구조도 소급 적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지난달 25일 ‘은행 이해관계자 부당거래에 대한 검사 사례 설명회’ 직후 브리핑에서 연초 IBK기업은행 부당대출 적발 사례와 관련해 “부당대출 당시가 책무구조도 도입 이전이기에 책무구조도 1호 사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날 IBK기업은행에서 882억원(58건)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는 검사 결과를 밝혔다. 퇴직직원이 배우자(기업은행 심사역), 입행동기(심사센터장, 지점장) 등과 공모해 7년간 거액(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거나 알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금융사고를 인지하고서도 은폐를 시도하며 당국에 허위·축소·지연을 보고했고,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는 부서장 지시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검사를 방해한 혐의도 드러났다.
올해부터 금융사 임원까지 금융사고 책임을 묻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면서 1호 제재 사례의 등장에 금융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에선 2023년 1월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안’과 책무구조도 제도 도입을 검토해 지난해 1월 2일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공포(公布), 당해 7월 개정안이 시행됐다.
각 금융지주와 은행은 금융회사들 중에서 가장 먼저 책무구조도를 마련할 의무를 지게 되면서 개정안 공포로부터 1년인 올해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이어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 등도 책무구조도를 7월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예정이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