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발달지연아동 놀이치료 부지급 손배소 2년만에 승소

2025-04-09     신수정 기자
현대해상 사옥. 사진=신수정 기자

현대해상이 ‘발달지연 실손보험 치료비 부지급(지급거절)’ 논란과 관련한 500만원대 소액 민사소송(손배소)에서 승소했다.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로, 현대해상은 관련 보험금을 최초 부지급한 2023년 5월 18일로부터 약 2년 만에 법정에서 시비를 결정짓게 됐다.

보험업계에서 발달지연 치료비 부지급을 다룬 유일한 민사 재판으로 이목이 집중된 재판인 만큼, 현대해상의 승소는 다른 손해보험사 발달지연 치료비 지급과 관련한 법적 기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단독부(재판장 이효진)는 ‘발달지연아동 놀이치료 실손보험 치료비 부지급(지급거절)’ 손배소(본소송)와 추가로 병합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채무부존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임상심리사 등이 수행한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 요지를 설명했다.

이 소송은 현대해상으로부터 민간자격(민간치료사)에 의한 발달지연 실손보험 치료비를 받지 못한 한 보험계약자(원고)가 지난해 1월 17일 제기한 소송이다. 원고는 현대해상으로부터 2023년 6월부터 관련 실손 치료비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현대해상은 2023년 5월 18일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치료비 등 실손보험금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언어재활사·작업치료사 등 국가자격이 아닌 놀이·미술·음악치료 등 민간자격에 의한 치료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일괄 통보했고,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번 소송은 현대해상이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2024년 8월 13일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과 결합되면서 사건이 재배당됐고, 이날 선고됐다. 채무부존재 소송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법률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지연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오후 현대해상 발달지연 놀이치료 실손보험 지급거절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사용한 피켓. 사진=신수정 기자

현대해상과 2년 가까이 대립을 지속해 온 보험계약자 연대모임 ‘발달지연아동권리보호가족연대(가족연대)’는 2023년 10월 국정감사 중 관련법을 대표발의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재 시도 등이 무산된 이후 지난해부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산하의 발달지연특별위원회로 이동해 관련 제도 개선 및 치료비 지급 등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실손보험이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기준으로 보장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해상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일부 무자격 의료행위로 인해 각 시기별 적정 치료에 대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