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과징금·과태료, 지난해 439억원…토스 비중 가장 커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금융사들의 과징금 및 과태료가 전년에 비해 3배 증가한 439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은 금융사는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로 총 60억원이 부과됐다. 가장 많은 제재 금액을 부과받은 업종은 국내은행으로 17개사로 81억원이다.
9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조사대상 기간 제출한 784건의 보고서 중 기관에 대한 제재내용이 있는 431건(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내용만 있는 경우 제외)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검사 결과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금융사들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는 총 439억원이다. 전년(152억원) 대비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금감원은 166개 금융사에 218건의 제재, 192건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 결과 과징금은 총 241억원, 과태료는 197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개별 금융사 중에서는 토스가 지난해에만 60억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아 가장 많았다. 과징금 53억원, 과태료 6억원을 각각 받았다.
토스는 2021년 11월 2일부터 2022년 4월 13일까지 한 전자영수증 솔루션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거래 정보 2928만2869건을 동의 없이 사업성 분석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금감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
또, 토스 회원가입시 개인신용정보 수집 과정에서 선택적 동의사항을 ‘필수적 동의사항’으로 표시, 463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토스에 대해 ▲정보집합물 부당결합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및 제공·활용 동의절차 부당 운영 ▲신용정보전산시스템 안전보호 의무 위반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내보험 조회서비스’ 관련 개인신용정보 부당 수집·이용 및 프로그램 변경·통제 불철저 혐의로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이 같은 제재를 내렸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협)은 지난해 29억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협의 한 직원이 개인신용정보 1만8465건이 포함된 문서를 퇴직 이후 감사로 이직할 예정이었던 타 신협의 감사업무에 참고할 목적으로 해당 조합 직원에게 전송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협에 대해 기관경고 제재와 함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삼성생명보험은 지난해 4건의 제재를 받아 총 24억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지난해 1월 암입원적용률 산출오류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미준수 등으로 과태료 8000만원을, 같은해 5월 녹취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 3억원을 부과받았다.
그해 11월에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과징금 20.2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7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일반투자자 122명에게 펀드 125계좌(약 229억원어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아이엠뱅크(구 DGB대구은행)는 20억원(제재 1건), 수협은행은 19억원(제재 2건)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파이낸셜투데이 최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