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시작
2025-04-08 최정화 기자
삼성증권이 지난해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이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는 지난해 삼성증권을 통한 해외주식 거래로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세금 신고에 대한 번거로움을 줄이고, 정확하고 신속한 신고를 도울 수 있도록 마련된 가운데 1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매년 5월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지방세 포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환율 적용, 매매차익 계산 등 전체 과정을 스스로 처리하기엔 쉽지 않아 매년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번 신고 대행 서비스는 삼성증권 제휴 세무법인을 통해 진행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삼성증권 엠팝, 홈페이지 또는 지점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타 증권사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이를 함께 제출하면 합산해 신고할 수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 투자 경험이 늘어나면서 세금 신고와 관련된 고객의 수요도 커지고 있다”며 “고객의 세금 신고 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최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