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뱅 기상도] 하나·우리銀, 시중은행 영향력 확장

2025-03-20     신수정 기자
하나은행(왼쪽)과 우리은행 사옥. 사진=각 사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이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신규인가 예비심사 기준을 공개해 각 컨소시엄 간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파이낸셜투데이는 제4인뱅 설립을 추진하는 컨소시엄(4곳)별 지배구조와 인가 배경, 진행 상황 등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인가전(戰)의 본격 막이 오르기까지 일주일여 남은 가운데, 인뱅 시장에서 시중은행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에 지분을 투자했던 우리은행은 일찍이 한국소호은행(KSB‧소호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한 데 이어 토스뱅크에 투자했던 하나은행도 소호뱅크 참여를 검토 중이다.

오는 25~26일 이틀간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인뱅) 예비인가 신청을 앞두고, 유력 컨소시엄(더존뱅크‧유뱅크)이 경쟁 무대를 이탈하면서 ‘소호뱅크’에 금융권 이목이 집중된 배경으로 분석된다. 

이날까지 소호뱅크엔 ▲우리은행 ▲NH농협은행 ▲OK저축은행 ▲BNK부산은행 등 4개 은행에 ▲우리카드 ▲유진투자증권까지 총 6개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1‧2금융권을 넘나드는 재무적 네트워크를 완성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호뱅크’는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추진하는 제4인뱅 설립 컨소시엄으로, 전국 170만 소상공인 사업자에 경영관리 서비스 ‘캐시노트’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대상 특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아젠다(논제)로 삼고 있다.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행보를 두고 시중은행이 기존 제3인뱅에 이어 제4인뱅까지 투자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견해가 주를 이룬다. 특히, 단일 컨소시엄이 아닌 복수 컨소시엄에 발을 걸치면서 전체 인뱅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양상이다.

은산분리(은행과 산업 분리)규정에 따라 제4인뱅 출범에 도전하는 사업자는 은행법 제15조(동일인 주식보유 한도)와 제16조의2항(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 제한)에 부합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에 나선 시중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인뱅) 설립 컨소시엄에 참여할 시 보통주(의결권 있는 주식)를 10% 이내로만 보유하는 법망(10%룰)을 지켜야 한다.

우리은행의 경우 소호뱅크 투자 지분율을 최대(10%)로 가져간다고 가정하면, ‘10%룰’을 지킨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확보하는 인뱅 투자 지분만 22.15%에 달한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6월 기준 투자 지분율이 12.58%였으나 당해 하반기에 12.15%로 낮췄다. 이후 추가 신주 발행을 통해 지분율을 10%대(10.78% 예상)로 지분율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소호뱅크 컨소시엄 참여를 확정하진 않았지만, 참여를 가정해 최대 지분을 가져간다고 하면 토스뱅크(8.96%) 지분을 포함해 18.96%의 인뱅 지분율을 확보하게 된다. 하나은행은 토스뱅크 투자 초기에 10%대 지분을 가져갔으나 이후 점차 지분율을 축소시켰다.

앞서 더존뱅크 컨소시엄의 투자하면서 간접 지배하는 구조를 가져간다는 지적을 받았던 신한금융과는 양상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더존뱅크 컨소시엄을 이끄는 더존비즈온은 사실상 신한은행과 신한투자증권 등 계열사를 거쳐 신한금융지주 영향력 아래에 놓였다. 그간 김용우 더존비즈온 대표의 질권 설정 지분 21.51%와 신한투자증권의 더존비즈온 보유 지분 32.49%이 ‘10%룰’을 위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우리은행의 인뱅 투자와 관련해 금융업권에선 적법하게 이뤄진 투자라는 견해가 주를 이룬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이에 대해 특별한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면, 각자 다른 인뱅 컨소시엄에 10% 이하로 투자하는 것은 문제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