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대해부⑤] 하나금융, 지배구조법 충실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총력

2025-03-14     신수정 기자
하나금융그룹 사옥 깃발. 사진=하나금융그룹

파이낸셜투데이는 창간 20주년을 맞아 최근 금융지주와 은행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책무구조도를 입체 분석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의 구체적 책무를 문서화하는 것으로 금융 당국에도 제출해야 한다. 각 금융회사별로 추진 중인 책무구조도 관련 밑그림을 정밀 분석해보고, 향후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바뀔지를 진단해본다. (편집자주)

올해 금융권 책무구조도 본격 시행에 앞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연초부터 리스크관리·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함에 따라, 하나금융은 여느 금융사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기본에 충실한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함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철저한 리스크관리와 엄격한 내부통제, 효율적인 비용 집행으로 내실을 다져야 한다”며 “단기간 내에 많은 것을 변화시키기는 어렵겠지만 당장의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더디 가더라도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통하는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할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적어 책임소재를 분명히 구분한 문서다. 이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안의 핵심으로, 사실상 금융사별 내부통제 방안이나 실효성 및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확대된 계기로 주목받는다.

지난해 1월 2일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공포(公布)되고, 당해 7월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각 금융지주 및 은행은 전체 금융사들 중에서 가장 먼저 책무구조도를 마련할 의무를 지게 됐다. 이들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은 개정안 공포로부터 1년인 올해 1월 2일까지였다. 

하나금융은 지배구조법 개정안 공포 직후부터 지주 내 준법지원부서를 주무부서로 앞세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책무구조도 마련 작업에 돌입했다. 각 그룹의 결제 업무를 파악하고 단계별 업무의 근거 내규를 취합, 부서별 책무 세부사항이 중복되거나 누락됐는지 여부를 점검해 그룹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도출했다.

1차적으로 완성한 책무구조도를 작년 10월 24일 금융당국에 제출하며 시범운영 참여와 동시에 당국으로부터 책무구조도에 대한 자문 컨설팅(피드백)을 받았다. 현재 당국의 점검 사안을 반영해 개선한 최종 책무구조도 제출을 완료한 상태다.

◆ 금감원 책무구조도 피드백 “내부통제 책임 소재 구체화” 요청

하나금융은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책무구조도 자문 컨설팅에서 내부통제 책임 소재를 명확히 점검할 수 있도록 임원과 실무자별 책무를 정확히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금감원은 작년 10월 시범운영에 참여한 18곳의 금융회사(금융지주‧은행)의 책무구조도를 기초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책무의 중복‧편중 여부 등을 살폈다. 이후 각 금융사에 피드백을 전달하고 보완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실무를 진행한 하나금융 책무구조도 TF 관계자는 “금융사 지배구조법 및 당행의 업무 등과 금융사고에 대한 감독기관 검사 내용, 대처 방안 등을 함께 고려해 책무구조도를 작성했다”며 “법령 중 내규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함께 조사하여 각 그룹장의 마련 의무를 1차적으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독당국이 피드백을 통해 상위 임원이 있는 경우 직상위자에게 책무를 배분하고 하위 임원(또는 직원)에게 배분하지 않도록 권유하고, 그룹별 책무 세부내용 근거 법령 구체화와 각 그룹장의 ‘주요 관리의무’ 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기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당국 피드백을 반영한 하나금융은 지배구조법에 명시된 규정을 중요시한 현재의 책무구조도를 완성했다. 

◆ 하나금융, 책무구조도 최신화…함영주 포함 임원 12명 등재

하나금융은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조직도 새로 재정비했다. 하나금융은 임원 22명 중 절반 이상인 12명을 책무구조도 책임 임원으로 기재하며 책무구조도를 최신화했다. 이는 임원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내부통제 강화 의지를 분명히 한 행보로 풀이된다. 

여기엔 함 회장을 포함해 이승열(미래성장부문장)‧강성묵(시너지부문장)‧이은형(글로벌‧ESG부문장) 부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책무구조도의 도입과 안착, 운영을 총괄하는 최광일 준법감시인도 함께 기재돼 이목이 집중됐다. 

또 지주 감사부문장으로 신규 선임한 검사역 출신 양재윤 상무를 비롯해 김미숙 인사부문장(부사장), 박종무 재무부문장(부사장), 강재신 리스크부문장(상무), 정준형 소비자리스크관리부문장(상무) 등 주요 부문장과 이준혁 경영지원실장, 박근영 AI(인공지능)·디지털전략본부장 등 부사장급 인사들도 이름을 올렸다. 

하나금융이 함 회장을 포함한 회장단과 주요 임원들을 책무구조도에 과감히 등재한 배경은 각자 내부통제 책무를 착실히 수행하는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인다. 

하나금융 책무구조도 TF 관계자는 “임원 각자가 자신에게 배분받은 책무에 대한 관리의무 수행(법 제30조의2)이 책무구조도의 핵심”이라며 “임직원이 각자 얼마나 적극적이고 정확, 충실하게 소관 그룹에 대한 내부통제 조치를 취하는지에 따라 책무구조도 도입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초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중대성’, ‘상당성’ 등의 법령상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사례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감독기관의 적발, 제재가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는 상황인 바, 제도 안착을 위해 적발(제재)보다는 지원·자문 위주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