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3일 이창수·최재해 탄핵심판 선고... 尹, 다음주로 넘어가나

2025-03-11     박순원 기자
김형두 헌법재판관(오른쪽)과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동시에 내린다고 11일 밝혔다.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실 수사’ 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이들에 대한 변론은 지난달 24일 마무리됐다.

최 원장은 지난해 12월 5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은폐하고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최 원장 탄핵심판 변론도 지난달 12일 첫 기일에 마무리됐다.

◆헌재 선고 다음주?...하루 전 통고도

헌재가 오는 13일 이창수 지검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선고를 내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 선고는 다음주로 순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14일에 선고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쳤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에서 절차적·실체적 쟁점을 총체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검토할 항목이 많아 평의가 늘어나 선고까지 1~2주 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물론 선고 기일을 하루 앞두고 헌재가 ‘기일 확정’에 나설 수도 있다.

그동안 헌재의 헌법재판 중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따르면, 헌재 선고 2일~3일 전 선고기일이 통지됐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이 아닌 다른 헌법재판에서는 헌재가 선고 전날 선고시점을 통지했던 경우가 있었기에 이번 사건 선고기일에 예외 가능성도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과거 故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의 선고일(2004년 5월 14일) 3일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선고일 2017년 3월 10일보다 2일 전 각각 헌재 선고기일이 통지됐다.

헌재의 선고기일은 재판부의 평의(評議)가 끝난 이후 탄핵소추 관련 당사자들에게 먼저 통지되며 수신 여부 확인이 있은 후 기자단 전체에 대해 공지된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 통지는 헌재 재판부 평의가 사실상 마무리될때 이뤄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전자문서로 탄핵소추 청구인(국회 측)과 소추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 대해 이뤄진다.

앞서 과거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전자송달제도가 없다보니 각각 우편ㆍ팩스(FAX)를 통해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 통지가 진행됐다.

헌재 측은 “(대통령)탄핵 심판의 선고기일을 2일~3일 전 통지했던 것은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타 사건의 경우) 하루 전 통지된 경우도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