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홈플러스 사태 일파만파…신한‧SC제일은행 당좌거래 중지

2025-03-11     신수정 기자
서울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지난 4일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이에 따른 파장이 은행권까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SC제일은행의 홈플러스 당좌거래가 앞서 10일 중지됐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연체가 시작돼 은행들이 수표·어음을 최종 부도 처리했다고 알려와 금융결제원(금결원)이 당좌거래중지를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결원의 당좌거래중지가 공지되면 해당 중지자(홈플러스)의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한 은행들은 즉시 당좌거래를 중지해야 한다. 홈플러스는 이날부터 향후 2년 동안 두 은행과 수표 및 어음 관련 업무를 볼 수 없다.

홈플러스가 2년 내 중지를 해제하려면 채권자에게 채무를 다 갚고 이를 은행에 증빙해야 한다. 은행은 홈플러스의 증빙을 토대로 금융결제원에 당좌거래중지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금융결제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

당좌예금계좌는 회사나 개인사업자가 은행에 지급을 대행시키기 위해 개설하는 계좌다. 예금을 바탕으로 은행은 수표·어음 등을 발행하고, 어음 만기가 돌아오면 은행이 예금주 대신 대금을 지급한다. 주요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과 SC제일은행만이 홈플러스 당좌거래 실적이 보유했었다. 

◆홈플러스 납품업체 외담대, 은행권 잠재 부실 떠안나

홈플러스 관련 기업어음(CP) 외에도 홈플러스에 입점한 납품업체들의 은행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등 추가 채권에 대한 상환 지연 또는 연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홈플러스 납품업체들이 KB국민, 신한, 우리, IBK기업은행 등 은행권에서 취급한 외담대는 대략 3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외담대는 납품업체(협력업체)가 홈플러스에서 받을 판매대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대출 만기가 다가오면 홈플러스가 은행에 대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상환이 지연되거나 차질이 발생할 경우 ‘소구권(상환청구권)’에 따라 은행은 납품업체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홈플러스는 납품업체와의 일반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한다고 밝혔다. 가용 현금 잔고는 지난 6일 기준 3000억원, 3월 순현금 유입액은 약 3000억원으로 총 6000억원 가량이다. 

◆ 4대 시중은행, 긴급 금융지원…홈플러스 사태 ‘소방수’ 활약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4대 시중은행은 홈플러스의 회생신청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규 대출 지원,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에 나섰다. 

KB국민은행은 ▲기업당 최대 5억원 대출 지원 ▲대출 만기 도래시 일부 상환없이 기한 연장 ▲금리 우대 및 수수료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최대 5억원 신규 대출 ▲대출 만기 연장 ▲분할상환금 유예 ▲연체 업체의 경우 연체 이자 감면 등의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하나은행도 ▲기업당 최대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원금 상환 없이 최대 1년 범위 내 기업대출 만기 연장 ▲최장 6개월 이내 분할상환금 유예 ▲최대 1.3% 범위 내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협력업체에 ▲기업당 최대 5억원 자금 지원 ▲감액 없는 대출 기간 연장 ▲수출환 어음 부도 처리 기간 유예 ▲금리 우대 및 수수료 감면 등을 지원키로 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