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투자형 ISA, 의무투자비율 높인다...국내 투자 유도

2025-03-09     박순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한국거래소(KRX) 모습. 사진=파이낸셜투데이

정부가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국내주식 의무투자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국내자산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른바 ‘서학개미(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매입이 크게 늘면서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에 상승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1~2월에만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로 103억 달러가 유출됐다.

우선 정부는 일반투자형 대비 비과세 한도가 2배 확대된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한다. 동시에 ISA에 편입되는 국내주식형펀드의 국내주식 의무투자비율을 최저 40%(법정한도)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한도는 추후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국내증시 밸류업을 촉진하는 세제지원 패키지도 재추진한다. 주주환원 증가분에 법인세의 5%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배당 증가분을 저율 분리과세하며,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투자 비과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국채통합매매계좌 개설·거래때 실제소유자 확인을 면제한다.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Exchange Traded Product) 및 장내파생상품 투자시에도 국내 상품과 동일하게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등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외환 유입규제 완화정책도 보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투자자 기업의 위험헤지비율 한도를 현행 100%에서 125%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외환파생상품거래 제한을 완화하고, 국내은행 해외점포를 통한 원화용도 외화차입에도 수출기업 국내 시설자금 차입을 허용한다. 특히, 원화용도 ‘김치본드’에 대한 매입 제한규제도 해제한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