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금융, 홈플러스 1조3000억 대출에 자산건전성 우려
메리츠화재해상보험·메리츠증권·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금융이 회생을 신청한 홈플러스에 대해 1조3000억원 규모 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자산건전성 저하는 불가피하다는 평가 의견이 나왔다.
메리츠금융은 지난해 5월 홈플러스와 1조3000억원 규모의 대출약정을 실행했다. 지난달 말 기준 1조2167억원의 대출잔액이 남은 상황이어서 이 금액에 대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
5일 한국신용평가 금융1·2실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가 메리츠금융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발표했다.
홈플러스는 앞서 4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법원이 이에 대한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자금을 댄 메리츠금융에 대한 자산건전성 저하가 우려되는 반면, 메리츠금융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메리츠금융은 지난해 5월 22일 홈플러스에 대해 총 1조3000억원 한도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실행한 바 있다. 대출 원금은 ▲메리츠증권 약 7000억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약 3000억원 ▲메리츠캐피탈 약 3000억원 등이다.
당시 홈플러스는 보유하고 있는 홈플러스 합정점 외 61개 점포를 담보로 신탁하고, 메리츠금융그룹을 해당 신탁의 1순위 우선 수익권자로 설정했다.
우선 수익권 설정 규모는 대출 원금의 약 120% 규모이며, 동 우선 수익권 외에도 차주 주식 1순위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 임대차보증금 수취 계좌 및 보험금 수취 계좌에 대한 1순위 근질권이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됐다.
1조3000억원 규모의 부동산담보대출 가운데 일부 원금을 조기 상환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잔액 규모는 1조원을 웃돌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대출잔액은 1조2167억원으로, 구체적으로 ▲메리츠증권 6551억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2808억원 ▲메리츠캐피탈 2808억원 등이다.
해당 대출의 만기일은 2027년 5월 22일이나,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동 대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메리츠금융그룹 차원에서 자산건전성 지표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한신평의 견해다.
일반적으로 금융사는 자산건전성을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각 업권별 건전성 분류 기준 등을 참고할 때, 홈플러스에 대한 대출은 요주의 이하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신평은 “담보자산의 환가(재판매) 과정에서 그룹의 유동성에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홈플러스 점포 3곳을 투자한 유경PSG자산운용의 '유경공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가 점포 매각에 난항을 겪으며 만기를 3년 연장한 사례가 있듯, 메리츠금융 역시 신탁재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통해 대출 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메리츠금융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한신평 측 견해다.
한신평은 메리츠금융이 홈플러스에 대해 보유하는 부동산담보대출 원리금 회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메리츠금융이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 수익권을 확보하는 형태로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에도 신탁재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금융그룹 차원의 대응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에도 담보권 행사 등 채권보전절차 실행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소정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대출금 회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존재하나 담보자산의 우수한 담보인정비율(LTV)을 감안할 때 최종 손실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메리츠금융그룹이 담보로 확보한 홈플러스 합정점 외 61개 점포의 감정가액 합계는 약 4조8000억원 규모(업체 제시 기준)로 담보 대비 대출금 비중(LTV)는 약 25% 수준”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