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보험사 과도한 시책·절판마케팅 막을 것”
금감원장, 27일 오전 보험사 CEO 간담회 개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과도한 시책과 절판마케팅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 피해가 가는 것을 막는 것이 올해 주요 감독 검사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27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선 보험사 CEO 간담회가 개최된 가운데 이 원장은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엔 이 원장을 비롯해 김범준 금감원 보험 부문 부원장보, 생명·손해보험협회장, 16개 주요 보험회사 CEO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보험업계는 과도한 수수료 지급 등에 따른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여전하다”며 “최근엔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는 등 ‘단기실적 만능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선 보험상품 개발·판매·사무관리 전(全) 과정에 소비자 보호 문화를 정착해야한다”며 “금융당국은 무리한 영업 경쟁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보험사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과도한 시책(계약 수수료 외 추가 수수료)이나 절판마케팅 등으로 인해 소비자한테 피해가 가는 것을 막는 게 금융당국의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런 관점에서 지난해 말에서 최근까지 벌어진 경영인 정기보험이 그 예”라며 “통계상 87%가 넘을 정도로 과도한 판매 촉진이 이뤄졌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경영인정기보험(기업 대표의 사망·사고에 대비한 보장성 상품)과 관련해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을 점검했다.
그 결과 ▲판매실적을 위한 수익성 없는 상품 설계 ▲높은 수수료율·환급률 설정 ▲부정확한 정보로 보험 가입 유도 ▲ 특별이익 제공 등 불건전 영업행위 ▲사후관리 부재로 탈세 수단 활용 등 문제점을 적발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판매채널에서 경영인정기보험의 높은 환급률과 절세효과만 강조한 영업행위가 계속되자,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보험 기간·환급률 등을 개선하도록 감독행정을 내렸다.
이후 기존 상품에 대한 절판마케팅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감원은 매일 모니터링을 진행했으나, 하루 평균 초회보험료가 직전 달 일평균(6억1600만원) 대비 87.3%가 상승한 11억539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원장은 “보험사뿐 아니라 연계된 GA 등 판매망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과징금, 과태료 등 재량 내에서 최대한 제재할 예정”이라며 “보험설계사나 책임자에 대한 단순 면책 수준이 아닌 구조적으로 방치된 것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