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림, 거래소 상장폐지 의결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

2025-02-11     한경석 기자
사진=광림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코스닥 상장사 광림이 10일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통보를 받았다. 2023년 2월부터 2년간 거래정지된 이래 상장폐지가 의결된 것으로 사측은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광림의 주권에 대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앞서 10일 상장폐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20일까지 7거래일간 정리매매 기간을 거쳐 21일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광림 측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안타까운 일이고, 유감스럽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림 관계자는 “그동안 회사는 경영 투명성 강화와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 상장폐지 결정이 이러한 노력과 상반된 결과로 이어진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동시에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회사가 보유하던 쌍방울과 비비안 지분을 매각하는 등 거래소 측 요구조건을 모두 이행했다”며 “거래소 측에서 악덕 기업은 상장폐지를 시켜야 한다는 프레임을 정해놓고 심사위원들에게 이를 강요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광림의 이번 가처분 신청 주요 목적은 거래소의 상장폐지 조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주식 거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광림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상장폐지 결정의 타당성을 재검토받고, 추가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코스닥 시장에서 광림의 시가총액은 913억원으로 평가받았다. 주당 액면가 500원에 총 302만3556주가 상장돼 있다. 광림의 최대주주로 화장품 기업 제이준코스메틱이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1443만8534주(15.92%)를 보유하고 있다. 더불어 제이준코스메틱은 엔에스이엔엠이, 엔에스이엔엠은 디모아가, 디모아는 비비안이, 비비안은 쌍방울이 최대주주로 있으면서 기업을 지배하는 구조를 나타낸다.

광림 관계자는 “상장폐지 조치는 단순히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소액 주주를 포함한 투자자들의 신뢰와 경제적 피해로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불합리성을 적극 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