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 보증요율 현실화...3월 31일 시행
전세가율 70%초과시 보증료율 최대 30% 인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 보증요율이 개편된다. 전세보증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다.
HUG는 이같이 새롭게 개편한 전세보증요율 체계를 3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전했다.
HUG 전세보증은 2013년도 출시 이후 0.1%대 보증요율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높아진 보증사고율(약 8%)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50~60%의 높은 할인을 제공해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에 HUG는 보증요율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할인제도를 정비한다. 임차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보증사고 발생 위험도를 감안해 보증요율을 조정한다. 위험이 클수록 보증요율을 높게 하고 위험이 적으면 낮게 조정하는 방안이다.
전세가율 70% 이하인 경우 현행 대비 최대 20% 인하하고 초과하면 최대 30%를 인상한다. 보증금 규모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해 보증금 구간을 4단계(0∼1억원·1∼2억원·2∼5억원·5∼7억원)로 세분화한다. 보증금에 따른 차등 방안도 강화한다.
또한, 보증료 할인 대상에 무주택 요건을 추가한다. 기존에 1주택자 및 다주택자에게도 최대 60%의 보증료를 할인하고 있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저소득자는 기존 60% 할인율을 유지하고 사회배려대상자는 40%로 조정한다.
아울러 임차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보증료를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무이자 분납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기존 보증 가입자가 동일한 주택에 대해 보증을 갱신할 경우, 1회에 한해 종전과 같은 보증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보증료 조정시기에 맞춰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