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부정대출’ 관여 우리은행 전 부행장, 보석 석방
손 전 회장과 전 본부장 강씨, 21일 불구속기소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정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모(61) 우리은행 전 부행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성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을 부여했고 주거지를 제한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관계자와 접촉하지 않고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붙였다.
성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154억원의 불법 대출을 승인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현재까지 손 전 회장 부정대출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는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67)씨와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모(58)씨와 강모(54)씨, 전 부행장 성씨까지 총 4명이다.
이중 성씨는 보석 청구를 신청했으며, 앞서 14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직장에 이익이 되도록 소신껏 일했을 뿐이고, 변호사에게 은행 여신 절차를 설명할 기회도 없었다”며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손 전 회장과 강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 21일 불구속 기소됐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 김모(67)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총 517억4500만원의 불법 대출을 실행해 준 혐의를 받는다.
손 전 회장은 대출금으로 김씨와 함께 부동산을 매입하고 재매각해 시세 차익을 얻고, 김씨로부터 고가의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대출금 중 443억원(83.7%)는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은행 부정대출 의혹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제보를 받아 지난해 6월 현장검사에 돌입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검사에서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부정대출을 실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연말까지 재검사(8월)와 정기검사(10월)를 진행했다.
또한, 검찰은 금감원 공조를 받아 수사 과정에서 100억원의 불법 대출을 추가 포착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