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대통령에 구속영장 청구’...사상 초유·이르면 18일 밤 구속 여부 결정

尹 대통령, 영장심사는 불출석

2025-01-18     박순원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영장 만료를 3시간 앞둔 17일 오후 5시 40분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이라고 적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시도했다는 취지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낸 청구 관련 서류는 150여쪽 분량이다.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검찰에서 보내온 자료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탄탄히 준비했다”며 “이번 수사 같은 경우 공수처만 진행한 것이 아니다. 경찰 등 공조본이 전문성을 살려 수사해 왔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의 핵심 피의자 심문 조서 내용 등을 종합해서 청구서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혐의의 요지는 헌법에 적시된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지만 이같은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면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점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은 현행범이 아니어서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다른 인사들을 포함 16~7명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구속영장은 피의자의 범죄혐의 소명 여부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요건의 주요 기준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 이후 심문을 통해 범죄를 확인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심문 서류에 날인도 거부, 직접 이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서부지법에서 진행되며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심사 결과는, 즉 윤 대통령 구속 여부는 당일 밤이나 다음 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尹 대통령, 영장심사는 불출석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구속영장 심사에는 불출석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 행위였던 만큼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내란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도 부적법하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는 점, 서부지법이 공수처 관할 법원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중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