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매각, 노조 반대에 부딪혀 ‘청산’ 우려
메리츠화재,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MG손보 노조 반발로 실사 못해 금융당국 "최소비용 원칙에 따라...청산 선택지도 있어"
MG손해보험 매각 절차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청산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달 MG손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자에 메리츠화재가 선정됐지만, 한 달여 가까이 노동조합 반발로 실사 작업은 시작도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MG손보의 자본건전성이 지속해서 악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다른 인수자를 찾기 쉽지 않은 만큼, 금융당국은 이번 매각 불발시 예금공사보호법 최소비용 원칙에 따라 청산도 고려 중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9일 메리츠화재는 MG손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실사 작업은 첫발도 떼지 못했다. 메리츠화재는 고객 관련 자료와 보험부채 현황, 국내외 투자자산 등 자료를 요구했으나 MG손보 노조의 반대로 어떠한 자료도 받지 못했다.
MG손보 노조가 인수를 반대하고 나선 데엔 인수 방식과 관계가 있다. 메리츠화재는 인수합병(M&A) 방식이 아닌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인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서다.
이에 MG손보 노조는 “650여명의 임직원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며 메리츠화재와 국가관리기관인 예금보험공사 사옥 인근에서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 소속 MG손보 관리인도 출근조차 못 하는 상황이다.
업계는 이번 매각이 불발되면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MG손보의 매각이 여러 차례 실패한 데엔 자본건전성 악화로 꼽을 수 있는데, 문제는 매각 절차가 길어지면서 새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 비율)은 더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다른 매수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 조달 자본이 늘어나는 점은 원매자에게 부담이다.
지난해 3분기 말까지 MG손보의 킥스 비율은 43.4%(경과조치 전 35.9%)로 지난해 말 76.9%(경과조치 전 64%)에서 매 분기 하락 중이다. 보험업법상 기준치인 100%에도 미치지 못한다.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를 위해선 단순 계산으로 약 9300억원(경과조치 전 1조2000억원)의 자금 확충이 필요하다.
매각 실패 후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 한도로 해약환급금을 받게 되는데, 이는 그동안 낸 보험료가 아닌 보험 계약에서 정한 해약환급률에 따른 금액이다. 쉽게 말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기업보험은 예금 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법인 계약자는 해약환급금마저 받을 수 없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매각 절차는 예금자보호법의 기본 원칙인 최소비용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데, 그동안 제3자 매각이 청산보다 최소 비용이었기 때문에 현재 방식으로 진행 중이었다”며 “그러나 이번 매각이 불발된다면 청산도 고려하는 대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