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MBK파트너스, ‘집중투표제’ 도입 놓고 공방 가열

2024-12-30     한경석 기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에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경석 기자

고려아연이 내달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이사 수를 19명으로 제한하는 안과 함께 집중투표제 도입 등의 안건을 다루기로 한 가운데 집중투표제 도입을 놓고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 양측 공방이 거세졌다.

MBK파트너스가 앞서 29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자리 연장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자, 고려아연은 “지배구조 개선 후 집중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MBK 측의 조건부 주장은 자신들이 유리한 상황이 조성된 뒤에만 좋은 제도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냐”며 항변했다.

30일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에 따르면 이들은 내달 임시주총을 앞두고 주식 1주마다 선임 이사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주주들이 이사 후보 1인 또는 수인에게 의결권을 집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집중투표제’에 대한 각자의 입장문을 전했다.

MBK 파트너스 측은 이와 관련 “고려아연 이사회가 정상화되고,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지면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며 “다만, 다음 달 임시주주총회에 최윤범 일가 유미개발에서 안건으로 올린 최 회장 자리 보전용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해선 반대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입장을 보이자 고려아연 측은 항변에 나선 모습이다.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등 지배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국가기간산업이자 비철금속 세계 1위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고 있는 MBK파트너스가 소액주주 보호 제도인 집중투표제 도입을 놓고 앞뒤가 다른 설명으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려아연 측은 “MBK와 영풍의 유일한 목적이 이사회 장악과 이익 확보라는 점이 분명해지면서 MBK와 영풍이 고려아연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할 경우 다른 주주들이 견제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실제로 MBK파트너스는 조 단위가 넘는 차입금과 높은 요구 수익률을 맞춰야 하는 출자자(LP) 자금을 쓴 탓에 고려아연의 이사회 장악과 이를 통한 고배당 의결 등이 빠르게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어 집중투표제에 대해 “MBK파트너스 지속해서 강조한 이사회의 다양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며 “이사회 장악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집중투표제 도입과 적용을 반대할 게 아니라, 고려아연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라는 자신들의 '명분'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