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부업법·예금자보호법 등 39개 민생법안 처리
대부업 개정안 통과...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 금융기관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 국민의힘, 민생법안 표결 불참
대부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과 금융기관의 예금보호금 지급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등 민생법안 39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전날에 이어 이같은 민생법안 39개를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 반발해 민생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처리된 대부업법 개정안은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1000만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서 ‘1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하는 게 주요 골자다.
개정안에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의 행위가 있거나,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업을 겸할 경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약정을 무효로 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과 직접 관련된 범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2001년 이후 23년째 유지된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을 1억원으로 올려 예금자를 보다 더 보호하도록 했다.
이날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 장기분할상환을 허용하고 소상공인 지위 상실시에도 대출금의 계속 상환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산업단지의 에너지 구조 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촉진 등 입주기업체 지원 사업을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업에 추가했다.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에 내년부터는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면 65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산업기술 유출범죄 벌금도 최대 30억원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액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각각 상향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조정 지급 여부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인정액만을 고려해 결정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보훈보상법, 5·18민주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우대대상에 수도권 외 지역에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추가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경제자유구역 내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민생법안 처리에 앞서 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도 처리됐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