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 방안 마련…금융사고 예방 강화

2024-12-25     한종해 기자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본원 앞 석판. 사진=한경석 기자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서 발생하는 거액의 여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협력하여 여신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개선 방안은 특히 중요 서류의 진위 확인과 담보가치 검증을 강화하여, 부실 대출 및 금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이번에 마련된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은행은 고객이 제출하는 공문서 및 사문서에 대해 발급기관을 통해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소득 및 재직 사실, 사업 운영 여부 등 중요한 정보를 조사할 때는 전자적 형태의 공문서 수집 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허위 서류로 인한 대출한도 상향 및 규제 회피를 방지할 계획이다.

담보가치 산정과 검증 절차도 대폭 개선된다. 은행은 외부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전산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지정 원칙을 명문화하고, 예외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신디케이트론 취급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거시경제 환경 변화로 담보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담보 유형을 ‘취약 담보 물건’으로 정의하고, 관련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담보의 지정 및 해제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 관련 부당 취급이 많고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공적 장부를 통한 확인 및 제3자 현장 조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영업점장은 여신 실행 후 차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의 임대료 입금 내역을 제출받아, 실제 입금 내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자금 용도 외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기여신 범위가 기존 3개월에서 1개월 내로 축소되며, 신설법인 및 약정금액 3억 원 이상인 법인 한도여신도 용도 외 유용 점검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번 자율규제안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전산시스템 개발과 내규 개정을 거쳐, 2025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여신 관리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