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 수협 회장, 조합부실 방지 총력…“2500억원 수혈”
내년 핵심과제로 ‘기후변화‧조합부실’ 지목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내년 경영 핵심과제로 ‘기후변화 대응’과 ‘회원조합 부실방지’을 지목했다. 수협중앙회(수협)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사업계획 및 주요 예편성안’을 발표했다.
먼저 매년 반복되는 고수온으로 연근해와 양식업 피해를 줄이는 데에 방점을 두고, 내년 5월까지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자체 연구를 추진한다.
수협은 이달 양식수산물 폐사 급증과 연근해 수산물 및 어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체질 개선 방법, 어업인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전국 회원조합의 경영 정상화 지원에도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한 선조치로 수협은 회원조합 부실채권 조기 감축 지원을 위한 대부업 자회사 ‘수협엔피엘대부’ 법인을 지난 10월 출범시켰다. 이달에는 대부 법인을 통해 500억원을 출자했다.
수협은 경영상태가 악화된 회원조합을 상대로 내년 2030억원의 무이자 자금을 포함해 총 2500억원의 자금을 수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000억원이던 지원 규모는 2.5배 확대됐다.
노 회장은 올해 창립 62주년 기념식에서 “조합부실 지원자금을 3000억원대로 확대하겠다”는 중장기 추진 전략을 공표한 바 있다.
아울러 해외 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중화권에 편중된 뭄역지원센터를 중동, 남미 등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현재 수협은 해외 8개국에 11곳의 무역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4곳이 중화권에 설립됐다.
현지 해외 유통 업무를 주관하는 해외 무역사업소 설치도 처음으로 추진한다. 수협중앙회는 첫 국가로 전복, 넙치, 붕장어 등 활수산물 수출 증가세가 높은 일본을 대상지로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노 회장은 “내년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업인과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수산업계 모두가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정부와 국회를 향해 도움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구하겠다”고 말했다.
◆ 항소심 ‘벌금 90만원형’ 유지…‘위탁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 리스크 피해
이날은 노 회장의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가 전해졌다. 1심에서 벌금 90만원의 형이 유지되면서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노 회장은 지난해 2월 치러진 제26대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2022년 9월부터 작년 연초까지 선거인 수협 조합장 운영기관 등에 257만원 상당의 화환과 화분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수협중앙회장 선거 방식, 조합장의 법적 지위 등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해 90만원의 벌금형을 판결했다. 당초 검사가 구형한 벌금은 500만원이지만, 재판부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기부 행위가 이뤄진 점과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을 감안해 90만원을 선고했다.
위탁선거법은 기관·단체·시설에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지만, 화환과 화분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판단한다.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지만, 항소심 판결로 직 해제를 피했다.
항소심을 본 창원지법 형사3-3부는 “원심의 법리가 잘못되지 않았고 양형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노 회장은 선고 직후 “억울하지만 상고할 뜻이 없다”며 “어민들 삶이 어려운 만큼 조속히 자리로 돌아가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